1인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때 급여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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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못받은 급여 내용을 정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일단 어머니 대신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주어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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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셀프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코드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 맞습니다.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등의 모든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20%의 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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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3.3%의 세금공제 후 받은 돈을 세무서에 신고 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억을 지급받을 때 3%(지방세 별도)인 3백만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억에서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1억이라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3백만원을 차감한 약 1,700만원(지방세 별도)를 납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1억을 과표로 가정했을 때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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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동차 운영시 비용처리된다는게 어떤 뜻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자차, 렌트, 리스 차량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어 차량을 사용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사업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사업소득의 비용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여주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본인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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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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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이 계산되어 고지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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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시골에 집을 매입해서 부모님땅에서 농사지을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약, 곡물이나 식량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식량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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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해 면세 과세가 조금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품목은 모두 면세대상입니다.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쳤다면 면세대상입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된장, 고추장, 데친 채소류 등도 모두 면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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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만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만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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