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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

경품 받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하는데 세금을 내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또한 얼마 짜리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도하고 안하기도하는지 기준이 있나 궁금하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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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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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응모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는 경품 등이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사해

    행위에 따른 규제를 하기 위하여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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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발생하였기 떄문입니다.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매건 원천징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경품금액의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제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