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최대한 절약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이처럼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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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가 되므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기한인 5월말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기준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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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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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아는지 원천징수 안된 기타소득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의료 기타소득이 125,000원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하면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므로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2.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여지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계속,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적절해보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보입니다. 찝찝하시면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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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던 금액들도 세액공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단체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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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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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녀와 배우자가 나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유언이 있다면 해당 유언대로 지분을 나누시면 되며, 유언이 없다면 법적상속비율로 안분하거나 상속인들간 별도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참고로 법적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가액이 너무 적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최소 법정지분의 1/2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자세히 적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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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공제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이지, 과거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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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의 산정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래 지방세사이트와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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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인데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됩니다. 직전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환급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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