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마련저축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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