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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241
잘웃는바다꿩24123.05.06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매년 240만원 불입으로 무주택소득공제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9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네요.

하지만 주택구매로 대출을 할 예정이고, 금리가 올라서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다 국세청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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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을 5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대한 세액을 추징당하지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마련저축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공제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이지, 과거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