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국민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가 21년 말에 청약당첨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청약통장으로 22년부터 지금까 지속적으로 저금중이며,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26년 5월에 분양아파트 입주시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세제혜택 받을걸 다시 뱉어내야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의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할경우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일부 세금이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