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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입 계좌해지 불이익

1. 청약저축 가입한지 9년 경과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지할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현재 세전소득 7천만원 초과)

2.청약저축 유지할시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 안되는지요? 주담대 받을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3.연소득이 7천초과로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1인가구인데 차후 무순위 등 분양 생각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반환등은 없을것으로 보이며,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2.청약저축은 말그대로 저축에 해당하고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DSR은 실제 소득과 기존대출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때 청약저축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향후 신축아파트등에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신규주택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남겨두시면 되는 부분으로 필요성은 늘 존재하지만 개인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외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DSR포함이 되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사실 주택청약저축이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다만 다음에 무주택자될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무주택기간에서 불리하므로 크게 효용이 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향후 청약보다는 매매를 우선시 하게 될 경우 해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청약저축 가입한지 9년 경과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지할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현재 세전소득 7천만원 초과)

    ==> 반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청약저축 유지할시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 안되는지요? 주담대 받을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 담보대출도 dsr에 포함됩니다.

    3.연소득이 7천초과로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1인가구인데 차후 무순위 등 분양 생각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 유지를 한다면 요긴하게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공제 안 내도 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DSR에 포함되지만 영향은 미미합니다. 2024년부터 청약 담보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보통 이자만 내는 방식이라 원리금 부담이 낮아 실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지를 춴합니다. 9년이라는 가입기관과 납입횟수는 해지하면 다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차후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가점제에서 유리하며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에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즉 주택구입 시 혜택 반환은 없으나 9년의 세월이 아까우니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이용해 통장을 살려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저축 가입한지 9년 경과 주택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지할 시 세금 추징 없습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청약통장은 개인적으로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저축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지하면 기존 소득 공제 추징 여부는 가입 유형과 공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되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약 가점, 무순위 대비 목적이라면 유지 가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소득공제를 전부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징(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자체는 대출이 아니므로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예금상품이라 신용도에 영향 없습니다

    청약 유지 여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

    DSR은 신용대출, 카드론, 기존 주담대 등만 포함되고 청약 유지한다고 해서 주담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9년 유지한 통장은 꽤 아깝습니다

    1인가구일수록 가입기간 점수가 핵심이라

    당장 급전이 아니라면 유지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반환(추징) 여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지 9년이 지났으므로, 해지하셔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할 걱정은 없습니다.

    -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만 누적 납입액의 6%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다만, 해지하는 연도(2026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그 해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청약 담보대출과 DSR 규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현금이 필요하신 경우,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대출 규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DSR 산정 제외: 2026년 현재도 예·적금 담보대출(청약저축 포함)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제외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관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청약 담보대출은 DSR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대출 한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DSR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니, 실제 대출 실행 전에는 꼭 은행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 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유지 실익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제외된다 해도, 9년 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자격: 소득이 높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주요 가점 항목입니다. 9년간 유지한 경력은 청약 가점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정책 대출 금리 우대: 2026년 현재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높아진 금리: 최근에는 청약저축 금리도 과거보다 올라, 일반 파킹통장 등 비상금 통장보다 더 높은 수준(약 2.8~3.1%)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

    9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청약 가점’과 ‘대출 우대 혜택’을 의미합니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청약 담보대출(납입액의 약 90~95%까지 가능)’을 통해 9년간 쌓은 경력을 유지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