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부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다달이 10만원씩 저축하고있는데요

제가 평생 청약 당첨되느니, 집을 매수하려고하는데

그러면 청약통장 해지한다면 과거 수년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애초에 안만드는게 낫지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ㅜ

토해낸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납입한 금액의 약 6%는 일부 추징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