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정상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는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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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과세자가 새로 사업을 오픈하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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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기부금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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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등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펀드 처분 수익이나 배당 등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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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취득세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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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공제항목 이외에 사실상 추가할수 있는 것은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1. 기부금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2. 연금계좌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에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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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여부(근로소득+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모든 소득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표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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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인데 해외수당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국외근로수당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 소득입니다.2.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3. 세무사에게 맡길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일 경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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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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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한게 있는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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