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1038283
1038283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관련

개인사업자등록을 어제 완료하고 발급받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이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있다는점 밖에없겠죠?

다른 해야할사항이 늘어나는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유흥주점,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가맹시에나 미발행시에는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되시고 업종별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가맹점 가입하시면 됩니다. 126을 통해 가입하면 5분도 안되어 가맹점 가입 가능합니다. 가맹점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