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일반기업? 중소기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문직 사업자(법무사, 변호사 등등)도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100만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800만원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혜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로 신청하시고, 안내방법대로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증여금액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모두 증여 가능합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의 기타 친족(형제,사위, 며느리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의료비공제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지출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의원으로부터 한약 등을 구입하시고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8/11/13/00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납세금은 무엇이며 어떤것들이 선납세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중간예납 법인세,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의 원천징수세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말에 중간예납세금100만원을 납부시 화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선납세금 또는 선납법인세 등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선납법인세 xx / 예금 xx추후 법인세 신고시 선납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주택구입 자금 증여는 2억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증여목적과 관계없이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할 목적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무이자 차용이 약 2.17억까지 되는 것인데, 해당 내용과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임대업의 접대비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본한도는 1,800만원(일반 중소기업 한도 3,600만원 x 50%) 것입니다.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한도는 600만원(중소기업 이외 접대비 한도 1,200만원 x 50%)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회증여인지 아닌지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질과세에 해당하여 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세무서의 눈을 피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적어도 몇개월이 지나고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몇개월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자녀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본인이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창업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창업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 업종요건 충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