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부채가있는데 폐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재무상태가 어찌됐든 폐업하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등기가 존재하는 한, 법인은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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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까지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계산하려면 기재해주신 정보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주택의 취득시기, 면적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세금계산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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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날 사업자등록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5/1에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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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용처리의 범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하빈다. 명품구매나 쇼핑 등도 거래처 접대목적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명품구매나 개인쇼핑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2. 법인 차량 등록 및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차량의 경비(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 차량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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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대금을 더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모두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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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1년 기준의 소득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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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록면허세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1/1 기준 면허등록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1 기준 개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면허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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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재시 부가세 환급 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차량관련 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만 전액 비용으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만약,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되어있다면 정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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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해당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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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및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내외입니다.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셔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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