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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7.14

가족간 증여금액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부부간은 10년동안 6억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동안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는 얼마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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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세금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1천만원 공제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자녀->부모, 부모->자녀)는 동일한 금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며,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위가 장인어른게 증여도 가능하며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모두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의 기타 친족(형제,사위, 며느리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