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6억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 중 얼마를 받았는지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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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에 내역이 뜨지 않는데, 제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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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범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운영자금 대여시 그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국내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여금 등을 회계처리하시고, 세법상 적정이자인 4.6% 또는 가중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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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 귀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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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안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시점에 손금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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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단한 반찬 같은것을 판매를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도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업종코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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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공제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에서 '연'을 클릭하셔서 각 연혁별의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55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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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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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소득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받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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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해지 후 중도금 반환시 반환 지연으로 받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입주지연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입니다.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실 때 80%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22%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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