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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후루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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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해지 후 중도금 반환시 반환 지연으로 받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까요?

분양가 3억에 중도금 계약금 2억1천만원을 자납으로 납부 후 입주 지연으로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 지연으로 소를 통해 위약금 3천+중도금지연이자 1600만원 + 플러스 옵션 위약금 70만원+변호사비600만원

납입한 금액과 별도로 약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 상황이라 저희가 신고를 해야할것같아서요

필요경비는 얼마며 기타 소득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줄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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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입주지연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입니다.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실 때 80%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22%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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