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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후루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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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해지 후 중도금 반환시 반환 지연으로 받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까요?

분양가 3억에 중도금 계약금 2억1천만원을 자납으로 납부 후 입주 지연으로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 지연으로 소를 통해 위약금 3천+중도금지연이자 1600만원 + 플러스 옵션 위약금 70만원+변호사비600만원

납입한 금액과 별도로 약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 상황이라 저희가 신고를 해야할것같아서요

필요경비는 얼마며 기타 소득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줄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입주지연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입니다.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실 때 80%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22%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