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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파기시에 중도금이자가 연체이자가붙었는데~그부분은 계약자가 내야하나요?

아파트계약을하고 , 계약파기조건이되어

계약파기를 하였는데 시행사가 부도처리되어, 업무를 신탁에서처리하고있는데, 중도금대출받은부분은 신탁에서 처리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신탁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계약금이랑 중도금이자만 내고 연체에대한부분은 제가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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