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금 미납 잔금 미납 계약금만 냈어요 관리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가능한데 시행사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관리비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나오는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상의 문구에는 제세공과금 부담의 문구가 있다고 을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는위약금 별도로 부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계약금10%만 들어가 있고 중도금은 전혀 안낸 상태예요 중도금 대출도 진행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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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관리비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기존 관련 사안에서 판단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