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계약(22.6-23.6)
23년2월에 전세사기건물이라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2월분부터 월세는 내지않고있고,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두번유찰된걸로압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진 관리비(공용+개별수도)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부터 관리비는 내지않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미납분을 내라고합니다 공용부분은 제외하고 개별수도 미납분만 지급해도 이후에 문제가 안생길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금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