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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셰퍼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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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 관리비 납부해야할까요?

오피스텔에 월세계약(22.6-23.6)

23년2월에 전세사기건물이라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는 내지않고있고, 지금까지 경매 진행중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진 공용관리비(개별수

도포함)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부터 공용관리비는 내지않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미납분을 내라고합니다

공용부분은 제외하고 개별수도 미납분만 지급해도 이후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이나 경매 중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전용부분만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제외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