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세입자고
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
(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
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
이사비 협상 안되었고
(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
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
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
저는 이미 퇴실했고
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
궁금한 점
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미납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만 부담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만 정산하고 퇴거하는 선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관리사무소의 정산 방식과 증빙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2. 법리 검토
관리비는 사용 대가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점유·사용한 자의 부담으로 보지만, 공용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공용관리비 채무는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관리사무소는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에 전유·공용 관리비를 구분한 명세서 제출을 공식 요청하고, 전유부분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대신 납부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성급한 일괄 납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할 납부는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사항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지급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역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고 전유부분만 지급하는 것을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지급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 빠르면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늦게 납부하는 만큼 지연이자나 손해가 발생하여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점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