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의 미납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관리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세입자의 미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