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못돌려 받나요?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는 임차인 별도 부담임
이라고 쓰여있고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럼 전 나갈때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관리비라고 해서 전 그냥 제가 내야 하는 관리비인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수도,전기,공과금,수선비 등등 이건 다 제가 내야 되는거)
장충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야 하는게 맞잖아요...
근데 편의상 장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거고요
저런 특약이 있어도 정확히 관리비의 모든 항목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은 쓰여있지 않고,
관리비라고만 쓰여있는데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한정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아요
그럼 장충금의 경우는 저 특약이 있어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