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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고운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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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 관리비 미납 관련 임대인과 조율 질문

내년 2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2년 거주한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께서 하시는 오피스텔에 들어와 살고 있구요.

비용 관련해 검토하던 도중 지금까지 제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전기수도가스는 개별로 내고 있지만,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공용관리비요)

계약 만료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 해야할 것 같은데

살면서 저에게 단한번도 관리비 고지서가 오거나 관리실에서 연락온 사실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등 퇴거 전 받아야할 관리비나

제가 납부해야할 관리비 등에 대해 앞으로 임대인과 어떻게 조율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퇴거를 하게 되면 이사 당일 기준으로 관리비등은 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 관리비청구서에 보면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용부분 관리비가 함께 나오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또한 임차인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셨다면 관리사무실에서 내역서를 뽑아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입금을 받으시면 되시고 금액을 서로 상계 처리 하고 싶은 것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솔직하게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임대인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밀린 관리비를 납부한 후 정산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기간중에는 부담의무가 있기에 모두 납부를 하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출력해서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관리비에 대한 직접납부가 불가한 경우라면 밀린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상계좌등을 받아 납부를 하시고 아직 청구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만 관리비정산내역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조율이라면 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데, 위 부분은 임차인이 당연 납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인해 정산과정에서 낼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조율을 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는 완납하고 퇴거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계약 만료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 해야할 것 같은데

    살면서 저에게 단한번도 관리비 고지서가 오거나 관리실에서 연락온 사실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등 퇴거 전 받아야할 관리비나

    제가 납부해야할 관리비 등에 대해 앞으로 임대인과 어떻게 조율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이사하는 날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실에서 청구를 안했더라도 직접 관리실에 찾아가서 미납 관리비를 내시길 바랍니다.

    추후 임대인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 관리비는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찌만, 고지,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임대인, 관리 주체의 귀책도 있어 일괄 청구 시기, 금액에 대한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건물 보험료 등은 보통 소유자 부담이므로 전체 청구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임차인, 임대인 부담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서가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아 최근에서야 관리비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 항목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부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게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임대인께 전달하고 관리실에 관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질문자님이 내지 않았으니 그부분은 받을것이 없고 안낸금액은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내면 되니까 그런부분을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미납 금액과 내역을 관리사무소 및 임대인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고지서 미송부 사실을 이유로 납부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협의 후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