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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6.30
오피스텔 전임대인 관리비 제가 내야되나요 ?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로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룸형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연체료와 미납금이 있더군요 ?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가 아닌거 같은데 이 금액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 당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내지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규약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규약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구분소유자(임대인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3. 그러나 위 규정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달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이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수납 주체 즉 도시가스공사 내지는 한국전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의 납부는 후속 임차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은 이를 납부하고

    전 임차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관리비 등의 공제를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

    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부분의 납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소유주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새로 임차한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도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하며, 다만 전 임대인과 사이에서 이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