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다세대주택 경매후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올해 4월 한번 유찰 후, 5월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해서 2~4월까지 3개월의 관리비를 안냈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건물 유지보수비+엘리베이터+수도세만 들어가 있고 전기세 및 가스비느누제가 따로 냈습니다. 좀 전부터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관리비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 실 거주를 하며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시던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