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관리비 납부 여부
다가구 주택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개시 결정 되었고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관리비를 입금 하고 있다가 경매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입금주는 임대인이고, 현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 수도 비용 2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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