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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얌전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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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시 관리비, 월차임 입금 내역이 필요한가요?

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이며 25년 10월에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현재 관리비 12만원 + 월차임 4만원 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 임대인의 상황을 보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다가구 원룸에도 임차권 등기가 수십건에 달하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원룸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

4~10월까지 관리비와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계속해서 관리비와 월차임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공제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관리비와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반환이 어렵다면,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관리비나 월차임 공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될 것이고,

    현재 연락이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그러한 부분을 안내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