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받을 확률 100%인 다가구 주택에 관리비 입금을 계속 해야 할까요?
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5년 10월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거의 연락 두절상태, 현 원룸 건물 및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룸 다가구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 수십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이후 배당 요구를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관리비를 계속 입금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관리비 몇달 안내봐야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 이후에 배당 요구가 불가능할까요?
임차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이 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