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받을 상황에 월세 납부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가 5/18인데 같은 빌라 다른 방 2개 호실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뒀더라구요. 집주인도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지만 주겠다고 말하지 않구요. 현재 상황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엔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세를 한달치 납부 안하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게 되어도 한달치 차감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 설정,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ㅇ낳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월세 차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 내지 협의가 되었다면 그 이후 차감하면서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나 월세 차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