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풍부한포도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못받을 상황에 월세 납부 해야하나요?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가 5/18인데 같은 빌라 다른 방 2개 호실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뒀더라구요. 집주인도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지만 주겠다고 말하지 않구요. 현재 상황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엔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세를 한달치 납부 안하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게 되어도 한달치 차감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 설정,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계약 위험한 집일까요….신축 아파트 소형평수 분양가 2억4천 이었던것 같고 현재 거래된게 없어서 매매가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이 집에 근저당이 1억9천8백 잡혀있는데 위험할까요…?지역은 대전지역이고 보증금 4000/70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임차권 등기 신청 전에 다른곳에 입주해야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계약서상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A로 되어있고 B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이 경우에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B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때4/11에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은 5/18일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해서 5/18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어놔서요. 4/11에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놔야해서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는지, 또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한명의 이름으로만 보내도 되는지 두 명 다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