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때

4/11에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은 5/18일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해서 5/18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어놔서요. 4/11에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놔야해서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는지, 또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한명의 이름으로만 보내도 되는지 두 명 다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라면 한 명이 전입하고 나머지 임차인이 전입을 유지하여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다만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상 내용증명 역시 두 명이 함께 보내야 합니다(하나의 내용증명에 작성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