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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24.01.27

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50%)이더라고요.

저는 전세계약 예정인 임차인인데

계약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공동명의 집주인 2명이 모두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1명이 못나올 경우, 인감증명서+위임장을 가져온다는데, 그걸 제가 챙겨서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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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와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이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공유자의 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와의 계약으로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참석하지 못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도장, 첨부해서 대리인(공동명의자)이 서명 날인 합니다. 계약시 불참자와 통화하셔서 녹음해 놓으시고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 놓으시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원칙은 원본을드려야 되는데 임대인들이 원본을 잘안주려고 합니다

    원본을 확인하시고 복사본이라도 드립니다

    계약서와 원본을 주시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