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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거대한단풍나무
지분이 1/2씩 2명이 공동명의인 경우인데요.
전세계약할 때 1명이 임대인, 1명은 공동명의인으로 적어서 서명을 했는데, 이 공동명의인도 임대인에 포함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특약들에서의 임대인에 공동명의인도 포함되는건지.. 공동명의인에게도 효력이 있는건지ㅠㅠ 없다면 어떻게 수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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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인도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임대차의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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