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내내까다로운감나무
임대인이 공동명의고 전체 지분의 1/2씩 나눠가진분이 두명이면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있어야 하나요..? 저는 계약서에 한명밖에 적혀있지 않은데 이거 수정도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공동으로 1/2 지분씩 소유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어야 임대차계약 등을 적법하게 체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공동소유자 한 명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