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계약상 공동임차인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명확한 판례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취지에 의하면 질문주신 경우도 문제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