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길까?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 대항권 유지를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집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A집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