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전입신고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다음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A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B집에 잔금을 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존에 C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전입 유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건 기존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유지해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본인이 전입하여 취득한 대항력 등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