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전입신고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다음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A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B집에 잔금을 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존에 C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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