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 주택에서 가족만 두고 임차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주택(A) 임차인이고 다음달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던 기존 주택(A)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집(B)의 다음 타자를 아직 못구했다는 점입니다. B는 A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다음달에 잔금일까지 정해둔 상황인데, B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하네요. 그로 인해 잔금일에 제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들어갈 집(C)이 월세계약이라 보증금은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입니다. A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C 주택 잔금 치르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걱정되는 바는 A 주택 임차보증금 관련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입니다.
포장이사 및 입주청소 일자 등 사정상 다음달 잔금일에 이사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A 주택 계약서 상 임차인도 저이고 C 주택 계약서 상 임차인도 저인데
다음달 이사일에 제가 먼저 나가되, 아내를 A주택 세대주로 변경하고 저는 C 주택 이사일에 C주택에 전입신고 하여도 기존 A 주택 관련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점유 상태 유지와 전입신고 상태 유지 두 가지가 대항력 유지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 나가면 실질적인 점유도 사라지게 되고 아내를 A 주택 주민등록 상태 유지를 하더라도 A주택 계약서 상 임차인인 제가 C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A 주택에서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다음 들어올 세입자 B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잔금일부터 민사법정이자율 5%에 해당하는 이자상당금액과 잔금일 이후에 발생하는 A주택 관리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와이프만 전입을 남겨두시고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와이프만을 남겨두셔도 대항력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후 와이프분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일 이후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법정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비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전입을 유지한다면 간접점유가 인정됩니다. 이사가는집으로 전입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