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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낙지286
외로운낙지28623.08.04

단독으로 살고있는 세대주에 가족을 전입시키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을 한달앞으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적인 문제로 (현재 3월부터 가압류도 들어와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상황이고 약 두달후에 나머지를 준다고합니다.

저는 신혼부부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그집에 전입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두달동안 대항력유지를 위해 지금 배우자를 혼인신고후 전입하여 가족으로서 전입하고

전세명의를 계약서를 다시써서 배우자 명의로 돌린후 배우자를 남겨둔채 제가 전입을 새로하게 되면 제가 갖고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가 새로 발생되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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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에 세대주는 퇴거하고 가족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존 순위 효력은 유지됩니다.

    기존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면 처음 받았던 선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으니 기존계약서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새로 작성한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니 명의 변경하지 마시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점유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