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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라니103
신통한고라니10323.04.18
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주거사업에 선정되어 계약 만료 전 급하게 이사해야하는 상황이고 더불어 전입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정 말씀 드리고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 중인데 새 임차인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해서 알아보니 가족을 남겨두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독립해서 1인가구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을 본가에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또 이게 편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해서 알아보니 가족을 남겨두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독립해서 1인가구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을 본가에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또 이게 편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가족 중 일부분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편법은 편법이나 질문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기존집 대항력을 잃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할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임차주택 전입에 대한 대항력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원이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단숫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의뢰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의뢰인이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부모 등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전입을 유지하고, 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