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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화로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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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세대원(가족)을 남기고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

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되지않아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단독 세대주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

계약만료일 당일에 새로 계약한집에 대출때문에 바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세대원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저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기존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 말씀하신 형태로 전입을 유지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심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