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전입신고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A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B집에 잔금을 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기존에 C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계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길까?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권 유지를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A집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A집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