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책임감을가진방어
가장책임감을가진방어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임차중인 집(이하 A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갈 집(이하 B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A집에 걸려있던 대항력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집의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완료(대항력 있음)

    • 해당 전입신고 때 가족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했으며, 본인 혼자만 있는 세대주로 전입신고함

  • 동생은 미혼이며, 가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즉 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A집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 동생을 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키고, 다음 날에 제가 B집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생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동생이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