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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변경시 대항력 유지 여부

사실관계

전세 주택에 세입자인 A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됨

이후 A와 가족관계가 아닌 B(동거인)가 세대주가 될 경우,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자 세대주가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