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차계약 계약자 변경에 따른 세대주 변경
현재 전세계약 중인 아파트에 임차인이자 세대주인 A와 동거인 B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계약의 임차인이자 현재 세대주인 A에서
동거인 B로 임차인을 변경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때, 현 동거인 B를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동거인으로, 기존 세대주 A를 계속 세대주로 유지하면 향후 전세계약 문제 발생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불이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세대주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 B는 기존 세대주 A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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