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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욕심많은배나무
압도적으로욕심많은배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13
    Q. 전세임대차계약 계약자 변경에 따른 세대주 변경현재 전세계약 중인 아파트에 임차인이자 세대주인 A와 동거인 B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고 있습니다.기존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기존 계약의 임차인이자 현재 세대주인 A에서동거인 B로 임차인을 변경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 때, 현 동거인 B를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동거인으로, 기존 세대주 A를 계속 세대주로 유지하면 향후 전세계약 문제 발생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불이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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