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안해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게될경우, 이사가야할집에 전입신고를 A)세대주로하고 지금살고있는집엔 B)세대원(계약자)가 남아있어 주민등록을유지하면될까요? 기존 A)세대주가빠지면 내가B(계약자)새로운 세대주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이사가게될집엔 누구명의로 계약을해야되나요? 기존세대주A로해야되나요? 누구든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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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