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후 전입신고하면 세대주 여부

전세로 집을들어간후에 전입신고하면(세대주는 전세계약한사람)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주는 집주인이 되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전입신고한사람은 세대주가될수없나요?그리고 세대주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나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되는거예요~~세대주로 해야만이 전세설정을 해놓을수가 있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님 이 세대주로 독립된 등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입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는 해당 집에 실제로 실거주하는 사람 중 한명이 하면 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1명이라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주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가 되는 기준은 같이 살고 있는 한 세대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만약 혼자시라면 그냥 그 분이 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