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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기존 세입자가 있을때 전입신고?

다가구 전세로 들어갑니다.

잔금날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기존세입자와 함께 세대주 2명이 되는건가요?

잔금날 기존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 전입신고와 세대주 문제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전입신고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경우 한 주소지에 두명의 세대주가 공존하게 되는 등 행정상으로 혼선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남아있으면 질문자님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나 보증금 보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씁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금 직후 기존 세입자의 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우선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임차인의 전입사항을 거주불명등록(직권말소)을 통해서 강제 전출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출을 먼저 시키시고 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구가 구분되어 거주하는 구조이기에 동일한 도로명주소나 지번에 여러 세대가 각각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전세로 들어갑니다.

    잔금날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곧 이사를 간다고 한 경우 업무처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기존세입자와 함께 세대주 2명이 되는건가요?

    ==>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 일시적인 중복도 가능합니다.

    잔금날 기존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 전입신고와 세대주 문제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이때 같은 주소지에 세대주가 2명인 상태가 돼서 동거인이나 세대분리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출이 늦어디면 질문자님의 대항력 확보에 실질적인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잔금 당일 기존 세입자의 전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특약사항에 잔금일 당일 임대인 책임하에 기존 세입자 전출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귀하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주 2명이 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잔금일에 새로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