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전세만기까지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주소에는 세대주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해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세대주는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동거인(가족X)만 전세 집에 주소를 남겨놓아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등기? 임차등기? 이런 것들을 통해 등기를 하고 새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요?
다양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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