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5. 15. 11:26

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룸의 해당 건물주가 원룸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인데

시끄럽기도 하고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나서 퇴실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지만

주위에서 전입신고를 해두면 불리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하기도 하고

월세 원룸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어떤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후 임대인의 재산상 어려움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집이 경매 등이 되는 경우 우선변제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일단 간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6.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2020. 05. 17. 0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룸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5.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