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인 건물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을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불법 증축을 해서 위반건축물이더라구요. 그래도 전입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인 범위 내의 보증금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게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어도 정말로 제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서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해당 위반 건축 부분에 거주하는 경우, 철거명령으로 인하여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별도로 경매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